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할지 여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결정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2.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3. 2020년 추석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감면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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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