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할지 여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결정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2.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3. 2020년 추석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감면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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