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7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를 정의하고 처벌을 규정함.

2.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

3.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청구하거나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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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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