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은 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여 대출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조항의 해석이 모호함을 개선하여, 그 의미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3.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등 금융기관 전체에 동일한 원칙 적용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일방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 금리 인상을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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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