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관계인구 대상 세제혜택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추가로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이유(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정기적인 교류)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투기로 보지 않고, 이러한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도록 하여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정책은 이미 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이나 지방의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확장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추가 주택은 수도권에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이 의견은 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인구데드크로스 상황과 소멸 위기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인구와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인구 유입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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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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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