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공증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안 제87조).
취지는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벌금액을 다른 법률들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의 편차를 줄이고,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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