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공증인법의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안 제87조).

취지는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벌금액을 다른 법률들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의 편차를 줄이고,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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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