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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