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전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한 번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의 직불금 제도가 불공정하고 복잡한 경우가 있어 위헌성을 해결하고, 소농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도 통합된 직불금 체계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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