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전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한 번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의 직불금 제도가 불공정하고 복잡한 경우가 있어 위헌성을 해결하고, 소농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도 통합된 직불금 체계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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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