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통계조사 실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의 사용량, 취급 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추가, 이를 통해 농약의 안정적 관리 강화.
2. 농약 등록 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및 접근성 향상.
3.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농약의 취급현황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 및 정책 개발에 활용.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농약을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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