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급여확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2. 중증질환 환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

3.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가격 문제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