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급여확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2. 중증질환 환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
3.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가격 문제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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