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보호 및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회사의 외부자인 사외이사를 독립성을 강조하여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 주주명부 열람 편의성 강화: 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제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소각과 주식보상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차기 총회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4. 종류주식 발행 제한: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만 발행을 허용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과 전환종류주식 발행을 금지합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연장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6. 전자주주총회 도입: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소주주 이사 선임권 보장: 주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합니다.

8. 임원 보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보고: 임원 보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을 주주총회에서 심의하고 승인받는 "세이온페이"와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10. 이사회 구성 개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주요 상장회사에는 강화된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합니다.

11.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12. 보수위원회 설치: 주요 상장회사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 성과평가와 보수 결정 등을 담당하게 합니다.

13. 주주평등대우 및 정보공개 강화: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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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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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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