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강요 근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업 면허 취소 사유 추가]: 양식업 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근로 강요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원 자금 환수 규정 신설]: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계의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양식업계 인력난 해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고 양식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양식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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