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강요 근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업 면허 취소 사유 추가]: 양식업 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근로 강요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원 자금 환수 규정 신설]: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업계의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양식업계 인력난 해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고 양식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양식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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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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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