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를 위한 적합성 확보 법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기존 법률에서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중복성과 혼란을 줄입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행정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통일적 행정법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포함해 총 10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규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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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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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8표 / 총 183표

찬성 178표 · 총 투표 1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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