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를 위한 적합성 확보 법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기존 법률에서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중복성과 혼란을 줄입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행정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또는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통일적 행정법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포함해 총 10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규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