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 도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구제 방법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을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뤄져도 기존 기사가 계속 검색되고 노출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제17조의2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알리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 새 청구권의 대상 기사와 처리 절차, 기존 피해구제 제도와의 관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인터넷 기사 피해구제 보완: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려고 해요.

기존 제17조의2와의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절차와 새 열람차단청구권이 어떻게 함께 적용될지 정해야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매체가 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보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법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에 남은 잘못된 기사가 계속 노출되고 검색되면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기사 내용을 바로잡는 데서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에 접근하기 어렵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해당 청구가 있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발의 당시 설명에서 이와 별도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17조의2에 신설하려고 했어요.

1)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법안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뤄진 뒤에도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남아 계속 노출·검색되는 상황을 피해구제의 공백으로 보고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는 기사 내용의 수정이나 반박 보도 외에 열람을 막아 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법안 요약만으로는 열람차단청구의 구체적인 요건, 청구 방법, 처리 기한과 거부 사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 실제 적용에서는 보도의 공익성, 사실관계 다툼, 피해의 지속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기존 피해구제 절차와의 관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절차에 더해 기사 열람 자체를 차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제도는 기사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절차를 알리는 데 초점이 있고, 새 제도는 기사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같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열람차단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각각 어느 순서로 처리할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를 작성·제공한 언론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인터넷 기사 관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준 마련

법안은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지만, 열람 차단은 이용자가 기사에 접근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기사에 차단을 허용할지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지가 제도의 균형을 좌우해요.

  • 피해 회복을 강화하면서도 공익적 보도와 이용자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기사 전체를 차단할지, 특정 화면이나 검색·노출 방식만 제한할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기사 내용이 다시 공개될 수 있는 경우와 이의 제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외에 기사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 인터넷신문사업자: 열람차단청구를 접수하고 판단·처리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존의 청구 사실 표시와 통보 절차에 더해 기사 접근 제한과 관련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기사 이용자: 일부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 결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 언론사와 기자: 보도 이후 피해구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와 기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언론중재 관련 기관과 법원: 청구 요건과 보도의 공익성,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와 기사 유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언론사가 청구를 검토하고 답변해야 하는 기한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과 열람차단의 관계가 중복 없이 정리되는지 살펴야 해요.
  • 공익 보도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와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실제로 기사의 열람·검색·노출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지, 그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기사를 바로잡는 절차를 넘어,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접근 자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5
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