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세입납입 근거 마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관세청이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해야 합니다.
2. 현재는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 안은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한 것이며, 보다 원활하게 세금징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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