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 판사는 현재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비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은 소년의 상담, 선도 및 교화에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초기 비행 소년의 재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에게 더 적합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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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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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