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장소 제한 해소: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편의 증대: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불편하게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포괄적 적용: 이 개선 사항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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