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장소 제한 해소: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편의 증대: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불편하게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포괄적 적용: 이 개선 사항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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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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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