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특수채 투자한도 완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현행법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늘림.
2. 낮은 위험도 채권에 대한 예외 추가: 위험도가 낮은 지방채와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도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의 예외로 포함하여 규제에서 제외.
3. 투자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투자 한도 규제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은행이 보다 유연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건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채나 특수채와 같이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다양성과 깊이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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