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특수채 투자한도 완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현행법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늘림.

2. 낮은 위험도 채권에 대한 예외 추가: 위험도가 낮은 지방채와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도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의 예외로 포함하여 규제에서 제외.

3. 투자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투자 한도 규제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은행이 보다 유연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건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채나 특수채와 같이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다양성과 깊이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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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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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