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 또는 행정작용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진행하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2.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청회와 같이 청문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안 제31조의2 신설).

3. 온라인청문을 통해 공청회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 하에 행정청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정 절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도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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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