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 확대 및 책임보장 강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확장: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조력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대 업무의 포함: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하는 업무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3. 노무관리 진단 직무의 명확화: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용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공제제도 도입: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보험 외에 공제 가입을 통한 보호 장치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인노무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 조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인노무사가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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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