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우선을 위한 법안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기존 법(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로 인해 원자력안전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개정 법안의 개선점: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라도 두 가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민 안전 보호: 사업활동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국민 재산 보호: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목적: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여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