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우선을 위한 법안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기존 법(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로 인해 원자력안전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개정 법안의 개선점: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라도 두 가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민 안전 보호: 사업활동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국민 재산 보호: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목적: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여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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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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