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및 고장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국가안보 및 영업비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로 인해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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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