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및 고장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국가안보 및 영업비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로 인해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