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행 시ㆍ도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합니다.

2. 무효표 문제 해결:

정당이나 기호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았던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 이상으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3.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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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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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