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행 시ㆍ도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합니다.
2. 무효표 문제 해결:
정당이나 기호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았던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 이상으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3.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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