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장치 구매비용 지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이러한 지원은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 시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안전 장치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3. 신설되는 법 조항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안전장치가 갖춰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사망자 수 감소 등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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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