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 강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상호 계획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2. 공공디자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강화하도록 함.
3.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디자인의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과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외래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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