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 강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상호 계획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2. 공공디자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강화하도록 함.

3.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디자인의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과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외래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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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