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추천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 과정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설립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