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추천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 과정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설립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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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