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계획 부진사업 이행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위 조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주요 변화는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이행계획서 심의를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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