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계획 부진사업 이행 강화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위 조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안의 주요 변화는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이행계획서 심의를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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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