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자체에 공공도서관 설립 지원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재원 조건의 변화: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보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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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