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교육 전문성 확보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자격요건 신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 기존에 정무직 규정만 있던 것을 보완하여 임명 자격을 새로 규정합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2. [법조문 명문화(안 제3조)]: 현행법에 없던 자격 규정을 제3조에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전문성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로써 자격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져 임명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비전문가 임명 우려 해소]: 교육·훈련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법률상 자격요건 도입으로 비전문가 임명 가능성이 축소되고, 직무에 적합한 인선이 유도됩니다.
4. [정무직 지위는 유지하되 기준 강화]: 원장의 정무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전문성 중심의 자격요건을 추가해 인선의 질을 높입니다. 정치적 임명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공직가치 확립과 인재양성의 품질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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