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교육 전문성 확보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자격요건 신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 기존에 정무직 규정만 있던 것을 보완하여 임명 자격을 새로 규정합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2. [법조문 명문화(안 제3조)]: 현행법에 없던 자격 규정을 제3조에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전문성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로써 자격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져 임명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비전문가 임명 우려 해소]: 교육·훈련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법률상 자격요건 도입으로 비전문가 임명 가능성이 축소되고, 직무에 적합한 인선이 유도됩니다.

4. [정무직 지위는 유지하되 기준 강화]: 원장의 정무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전문성 중심의 자격요건을 추가해 인선의 질을 높입니다. 정치적 임명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공직가치 확립과 인재양성의 품질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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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