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로 교육훈련경비 환수를 강화하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내외에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정 조건(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징수 절차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훈련경비가 장기적으로 미환수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 경비의 효율적인 환수를 통해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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