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상시 모니터링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하 공사 중 지반 침하나 싱크홀 같은 사고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 변화를 계속 측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지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 현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와 결과 통보 중심인 제도에 공사 중 상시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절차를 더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제안한 체계가 마련되면 지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 자동화계측기 사용 의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해 지반 변화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반변화 상시 측정: 공사 기간 동안 지반 상태를 계속 확인해 변화가 커지거나 이상 징후가 생기는지 살피도록 해요.
  • 이상 징후 즉시 확인: 측정 결과 이상이 감지되면 지반 상태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필요한 안전조치 시행: 지반 상태에 이상이 확인되거나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해요.
  •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착공 후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공사 과정 전체를 관리해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지하 개발사업이 늘면서 도심에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지반 침하와 싱크홀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게 발의 당시 제안 이유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뒤 지하안전조사를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안은 지반 변화 자체를 공사 중 계속 감시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시 대응하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동화계측기를 활용한 상시 측정과 이상 징후 대응 의무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사 전 기간 자동 모니터링

현재 시행 조문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필요한 조치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해 지반 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의무를 제20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 공사를 시작한 뒤 특정 시점에 조사하는 방식에서 공사 전 기간의 지반 변화를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자동화계측기를 통해 지반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사람이 하는 조사만으로 놓칠 수 있는 변화를 더 빨리 파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 어떤 사업에 어떤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측정 주기와 기록 관리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

현재 시행 조문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 지하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자동화계측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계측 결과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났을 때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이상 징후의 판단 기준과 확인 주체가 분명해야 현장에서 대응이 늦어지거나 책임이 겹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측정 결과가 실제 공사 중단, 보강, 대피 등 어떤 조치로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현장 판단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하개발사업자: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설치·운영하고 지반 변화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커질 수 있어요.
  • 지하 공사 시공자와 현장 관계자: 계측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승인기관: 상시 측정과 이상 징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자동화계측기와 지하안전조사 관련 업체: 계측 장비의 설치, 운영, 자료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공사 주변 주민과 시설 이용자: 지반 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이뤄지면 지하 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예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반 변화의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수치와 기준이 현장 특성에 맞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계측기 오작동이나 통신 장애처럼 측정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 조사와 책임 기준이 필요해요.
  •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현장 확인, 관계 기관 통보, 보강이나 공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인지 중요해요.
  • 상시 측정 의무가 형식적인 자료 축적에 그치지 않고 지반침하 사고 예방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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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