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1등급 보호 강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규모가 큰 입목벌채를 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개발 허가를 우회하기 위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곳에서 35건의 골프장, 채굴장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개발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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