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출판사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
2. 출판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3. 기존의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인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출판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이고, 신고에 대한 여유를 부여하여 업체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출판사들이 폐업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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