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출판사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

2. 출판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3. 기존의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인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출판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이고, 신고에 대한 여유를 부여하여 업체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출판사들이 폐업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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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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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