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급조절 위원회 심의기구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한 별도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수산물 수급 조절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수급 조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농어업인과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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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