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방지를 위한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대상에 대한 변경: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검토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위치와 관련된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함께 이전 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 검토: 기존에는 세종시나 대전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될 것을 검토했으나, 이 법률안은 해당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전 검토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울진군, 영광군 등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관련 정책의 현장중심 추진과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전 대상에 대한 변경과 입지 검토를 통해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합의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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