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 우대 및 계약방식 도입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한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원가를 적절하게 보상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장려하고 우주기술 연구환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민간 우주기업들의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우주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우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여 우주개발 파급 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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