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 우대 및 계약방식 도입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한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원가를 적절하게 보상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장려하고 우주기술 연구환경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민간 우주기업들의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우주개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우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여 우주개발 파급 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