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의 기반조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원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전문 연구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계)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구 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개정 사항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