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보고서 기한 변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7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안은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전에 받아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ㆍ도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조하여 작성"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및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미흡하여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며, 국회가 특구의 추진 상황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