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의 주기 명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마련: 통일부장관은 매년 작성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차보고서 제출: 통일교육 추진실적과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 계획과 그 실행 결과를 보다 명확히 관리하며,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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