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계획 관리 강화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의 주기 명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마련: 통일부장관은 매년 작성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차보고서 제출: 통일교육 추진실적과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 계획과 그 실행 결과를 보다 명확히 관리하며,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