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근거마련 및 지방소재 중기 우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5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 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2.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인력지원사업 중,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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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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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