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7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소환 제도의 확장: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제안에서는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국회의원 책임 강화: 현재 국회의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법 앞의 평등 실현: 국민소환 제도의 확장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법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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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