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을 위한 국민소환 법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5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소환 제도 도입: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민소환투표권자 및 절차 명시: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며, 서명 및 절차 등을 통해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 발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환 후 절차 및 비용 관리: 국민소환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또한, 투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국민소환 과정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이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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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