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을 위한 국민소환 법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소환 제도 도입: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민소환투표권자 및 절차 명시: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며, 서명 및 절차 등을 통해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 발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환 후 절차 및 비용 관리: 국민소환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또한, 투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국민소환 과정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이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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