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제도가 없어 이를 새로 도입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2. 소환 절차 및 조건: 소환 청구권은 18세 이상이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소환을 위한 서명 수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환 투표의 효력: 소환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완료됩니다. 참여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부패한 경우, 국민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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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