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제도가 없어 이를 새로 도입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2. 소환 절차 및 조건: 소환 청구권은 18세 이상이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소환을 위한 서명 수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환 투표의 효력: 소환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완료됩니다. 참여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부패한 경우, 국민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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