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연구 협력 강화와 인재 양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새로 배치하여, 전통문화 발전과 국가유산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주도하도록 합니다.

2. 국가유산청장은 특정 연구 과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도 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다른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와 협력하여 연구시설 및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총장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을 겸직 발령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며,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