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연구 협력 강화와 인재 양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새로 배치하여, 전통문화 발전과 국가유산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주도하도록 합니다.
2. 국가유산청장은 특정 연구 과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도 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다른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와 협력하여 연구시설 및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총장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을 겸직 발령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며,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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