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정의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포함시킵니다. 이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불법 제공 금지와 증거사용 제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불법적인 제공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원을 통한 적법성 심사 절차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제공할 때, 그 적법성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통신이용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4. 법원의 허가 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5. 불법 제공에 대한 처벌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자는 처벌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정보 제공 및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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