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지정요청권 부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전직 대통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해당 경호구역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들은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임 대통령의 안전과 사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퇴임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옹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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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