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새로운 에너지원 유통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관리원의 역할 확대: 기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유통과 품질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수소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에너지원 관리 필요성 반영: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원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3.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한국석유관리원이 축적한 품질 및 유통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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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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