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지원 강화: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사서나 직원들의 확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2. 장서 확충: 도서관의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장서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도서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더 많은 독서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작은도서관이 국민들이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장서확충, 독서ㆍ문화 프로그램활성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70표 / 총 283표

찬성 270표 · 총 투표 2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