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지원 강화: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사서나 직원들의 확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2. 장서 확충: 도서관의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장서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도서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더 많은 독서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작은도서관이 국민들이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장서확충, 독서ㆍ문화 프로그램활성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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