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확대:
- 기존의 법적인 혼인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교제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2.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경찰 신고 건수 중 많은 비율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 가해자가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삭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방지합니다.
4. 통제 행위 금지: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비난하며, 고립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 및 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며,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