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확대:

- 기존의 법적인 혼인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교제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2.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경찰 신고 건수 중 많은 비율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 가해자가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삭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방지합니다.

4. 통제 행위 금지: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비난하며, 고립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 및 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며,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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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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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