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및 형사처리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명칭·목적 전환: 법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 보장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제도·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 배제를 신설하여 실효적 처벌을 도모합니다.

2. 적용범위·정의 확대: 친밀관계폭력의 정의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교제관계·동거관계 등으로 확장합니다. 범죄 유형은 스토킹범죄 추가 및 형법상 범죄 폭넓게 포함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친밀관계폭력을 포섭합니다.

3. 경찰 초동조치 권한 강화: 친밀관계폭력 신고 시 사법경찰관의 현장진입·행위자 격리·현행범체포 권한을 강화합니다. 초기 대응 역량을 높여 재범과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합니다.

4. 증거확보·식별 절차 의무화: 현장 출동 경찰은 사건 기록과 재판 활용을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의무 작성합니다. 상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위자·피해자 식별보고서를 작성해 방어 과정에서의 오인·오처리를 줄입니다.

5. 임시조치·보호명령 청구권 및 절차 신속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해 신속한 보호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결정 후 48시간 내 보호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긴급임시조치의 효력을 보호명령 개시 또는 청구 기각 시점까지 유지하여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6. 접근금지·전자감독 등 보호조치 강화: 임시조치·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 범위를 최대 1킬로미터까지 확대합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연장 상향, 보호명령 기간 연장 상한 폐지, 임시조치 위반 시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청구 및 법원의 승인(특별사유 없으면 승인)으로 집행력을 높입니다.

7. 피해자 정당방위 완화·위반 제재 강화: 반복·지속적 친밀관계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합니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 위반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피해자 중심으로 규율하고, 신속·강력한 보호와 실효적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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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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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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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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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