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2.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방지합니다.

3. 공중화장실의 설치 위치와 구조, 위생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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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